제목 | → 답변완료 | ||||
날짜 | 2024-06-26 | 조회 | 3785 | 첨부파일 | 0 |
>> 원본글 << 안녕하세요, HRM전문가 과정을 100% 수강했는데,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올해 8월 시험부터 내년에 있을 8월 시험까지 별도 제출할 증빙자료 없이 5점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수료증 파일이 따로 있는데,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이트 내 수강완료 인원으로 공인노무사협회 HRM전문가 시험을 응시하면, 알아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 역량인증 자격시험 교육과정 수료증 / 역량인증 시험 가산점 관련 안내사항 ※ 1. 가산점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 수료증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여 해당 과목 시험에서 가산점 5점 혜택이 주어진다는 증서가 됩니다. 3. 수강생(또는 수험생) 보관 및 증빙용으로 따로 한국노무사회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가산점은 해당 시험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자동적용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HR 인사노무닷컴 ∥ 02. 6401.6812 ∥ 평일 9-16시 (점심 12-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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